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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2. 13. 선고 83나188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27]
판시사항

금융기관등이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가 있는 경우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고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 수표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수표업무취급시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가 있는 경우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수표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부도로 인한 거래정치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고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적인 수표거래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수표의 지급인은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등 지급위탁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밖에 없으므로 수표의 지급인이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금을 받지 아니하고 수표소지인에게 사취신고를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김용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소외 주식회사 효진사가 액면 금 3,200,000원, 발행지 피고 산하 체신부, 지급지 및 지급인 체신부 서울 마포우체국, 발행일 1981. 7. 19.로 된 소지인 출급식 우편대체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원고가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81. 7. 20. 지급인에게 위 수표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위 수표에 관해 발행인인 소외 위 회사로부터 사취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는 위 우체국의 담당직원이 소외 위 회사로부터 사취계를 접수할 때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금 3,200,000원을 위 우체국에 별단예금으로 예치시켰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에서 본 수표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소외 위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1카37522호 로서 소외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반환청구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81. 9. 29. 같은법원으로부터 그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위 우체국측의 담당직원이 소외 위 회사로부터 사취계를 접수할 시 별단예치금을 예입시키지 아니한 까닭에 위 채권가압류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우체국에서 수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수표의 발행인으로부터 사취계가 제출된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입을지도 모를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수표의 액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행인으로 하여금 우체국에 별단예금으로 예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우체국의 담당직원인 소외인은 소외 위 회사로부터 위 수표의 사취계를 접수함에 있어 소외 위 회사로 하여금 그 수표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별단예치토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단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위 회사를 상대로 한 위 수표금지급에 관한 승소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위 회사의 재산상태의 악화로 무자력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위 수표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같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수표업무 취급시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가 있을 경우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주장과 같이 특정수표 채권자가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표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부도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고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적인 수표거래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일뿐만 아니라 수표의 지급인은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등 지급위탁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수표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별단예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인즉 이 사건 수표의 지급인인 위 서울 마포우체국이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금을 받지 아니하고서 수표소지인인 원고에게 사취신고를 이유로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하겠으며 또 위 우체국에서 별단예치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과 원고 주장의 손해와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유주 오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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