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마산지법 1987. 12. 20. 선고 86가합663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4),457]
판시사항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료지급효력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보험계약 약관에 보험게약 청약시 제1회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승낙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를 개인발생의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지급의 효력은 수표기제 발행일 이후에 발생하고 따라서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 1회 보험료가수증), 갑 제2호증(단체대형보장보험취급계약서), 갑 제3호증(확인서), 을 제1호증의 1(단체보험계약청약서), 2(계약고지사항), 3(피보험자에 대한 일괄고지서), 4(단체보험 피보험자 청약명세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선원명부), 을 제3호증의 1(내용증명우편), 2(당좌수표)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권현망어선 5척을 소유하고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 바, 원고의 부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1986.7.26. 피고회사 마산단체지부의 모집사원인 소외 2에게 원고가 고용하고 있는 소외 3을 비롯한 선원 34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대형보장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말하고 소외 2가 가져온 단체대형보장보험청약서에 기명날인을 하고 선원명부를 교부한다음 그 자리에서 소외 2에게 위 보험에 대한 제1회 보험료로서 규정불입금 335,580원에서 보험모집사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금40,980원을 공제한 금 294,600원을 액면가로 하고, 발행일 1986.8.10. 발행인 원고, 지급지 주식회사 제일은행 마산지점으로 된 선일자 당좌수표를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소외 2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수증(갑 제1호증)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원고소유의 어선인 제27희영호의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던 소외 3은 경남 남해권 삼동면 미조리 남방 4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중 1986.7.28. 04:00경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실, 단체대형보장보험의 계약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는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되(동 약관 제1조 제1항)보험회사가 청약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소급하여 책임을 지도록(동 약관 제2조 제2항)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2는 위 당좌사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1986.7.29.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되어 위 보험청약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반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원고는 보험계약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그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험계약 약관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약정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그로부터 위 보험금수령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위 사고 발생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 수표가 수수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지급을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험업법의 규정( 동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 또는 선일자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 그 보험료지급의 효력은 지급일 또는 수표의 발행일 이후에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6.7.26. 피고회사 보험모집사원인 소외 2에게 1986.8.10.자로 한 원고발행의 선일자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인 이상 그 보험료지급의 효력을 위 수표의 발행일이 도래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발행일이 도래하기이전인 1986.7.27.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약관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이전에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립(재판장) 강훈 김철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