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제이씨씨에 대한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4. 8. 11. 주식회사 제이씨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4억 원을 이율 연 10%, 변제기 2014. 9.부터 2014. 12.까지 매월 말일 각 1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4. 8. 12. 소외 회사로부터 법무법인 구덕 증서 2014년 제10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의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 등 인수계약서 발행회사 소외 회사 인수인 피고 제2조 사채의 발행 (1) 발행인은 2014. 11. 14.(납입일)에 금 삼십오억 원에 상당하는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사채’라 함)를 발행하기로 하고, 인수인은 본 계약이 정 하는 조건에 따라 납입일에 사채를 인수하기로 한다.
제3조 배정 및 납입 (1) 발행인은 납입일에 인수인에게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실물발행하기로 한다.
(2) 인수인은 납입일에 사채 권면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인 삼십오억 원에서 발행 인과 인수인 사이에 2014. 10. 28. 체결된 십오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인수인 이 발행인에게 대여한 십오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 납입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인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계하고, 인수대금에서 대 여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을 발행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동 지급은 발행인이 인수인에게 통지한 계좌로 이루어진다.
제5조 발행인의 확약 (7) 담보 관련 확약사항
라. 발행인은 납입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인과 인수인 사이에 매출채권 등 양도담보계약 서를 체결하고 발행인이 별첨 5 기재 발행인의 주요매출처 건설화학공업 주식회사 외 9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