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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9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제이씨씨에 대한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4. 8. 11. 주식회사 제이씨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4억 원을 이율 연 10%, 변제기 2014. 9.부터 2014. 12.까지 매월 말일 각 1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4. 8. 12. 소외 회사로부터 법무법인 구덕 증서 2014년 제10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의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 등 인수계약서 발행회사 소외 회사 인수인 피고 제2조 사채의 발행 (1) 발행인은 2014. 11. 14.(납입일)에 금 삼십오억 원에 상당하는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사채’라 함)를 발행하기로 하고, 인수인은 본 계약이 정 하는 조건에 따라 납입일에 사채를 인수하기로 한다.

제3조 배정 및 납입 (1) 발행인은 납입일에 인수인에게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실물발행하기로 한다.

(2) 인수인은 납입일에 사채 권면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인 삼십오억 원에서 발행 인과 인수인 사이에 2014. 10. 28. 체결된 십오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인수인 이 발행인에게 대여한 십오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 납입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인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계하고, 인수대금에서 대 여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을 발행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동 지급은 발행인이 인수인에게 통지한 계좌로 이루어진다.

제5조 발행인의 확약 (7) 담보 관련 확약사항

라. 발행인은 납입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인과 인수인 사이에 매출채권 등 양도담보계약 서를 체결하고 발행인이 별첨 5 기재 발행인의 주요매출처 건설화학공업 주식회사 외 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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