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경 전 남 영암군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센터” 로 찾아와 “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1억 8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성 금을 받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인들 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반복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약 1억 원 이상 체납하여 2013. 2. 분의 기성 금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8,000만 원, 다음 날인
2. 23. 2,8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메모, A 농협 G 계좌 내역, F 신한 H 계좌 내역, I 외환은행 J 계좌 내역, F K 계좌 내역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및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많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