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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매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알 선비, 비품 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C 야구장 매점 운영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5.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야구 장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알선 비로 1,000만 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4.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씨가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 만기가 되는데, 매점 내 비품들을 인수해야 하니 먼저 비품 비 110만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1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금 전 반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8. 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커피 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이 매점 운영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급 받은 1,110만원의 반환을 요구 받자, ‘2010. 6. 10.까지 ㈜ 한 신 공영에서 5,000만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원금 1,110만원에 이자 400만원을 더 보태어 1,500만원을 며칠 내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 이미 지급한 1,11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2,500만원을 I으로부터 빌렸는데, 내가 추가로 1,000만원을 보내줄 테니 I에게 2,500만원을 대신 갚아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은 ‘ 꼭 그렇게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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