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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976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하도급거래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원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이 ‘원사업자’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B 주식회사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것이므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부당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발주 받은 C아파트 조경공사 및 시설물설치공사현장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던 사람이다.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던 D는 2010. 11. 22.경 공주시 E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대금 1,450,896,000원에 도급을 받은 C아파트 조경공사(식재공사 및 시설물설치공사 포함) 중 식재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과 D가 수급한 식재공사를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 합계 555,242,000원보다 낮은 465,242,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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