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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5노32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게임 장에 설치한 신 양귀비 게임 물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 물이고, 설령 위 신 양귀비 게임 물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 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신 양귀비 게임 물에 대한 게임 설명서에는 배경 화면 변화 및 연출되는 이 팩 트는 게임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후 신 양귀비 게임 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질 때 기존 확률방식에 관한 변경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시기능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적도 없었던 점, ③ 게임 물관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단속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 물을 조사한 결과 고 득점 당첨 구간에 있음을 알리는 예시기능이 존재함을 확인한 점, ④ 피고인들이 제공한 게임 물의 프로그램은 당초 등급 분류를 받은 프로그램과는 달리 여러 함수에 기존 프로그램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조건 문이나 rand 함수를 호출하는 루틴이 추가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차이는 게임 프로그램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게임 물관리 위원회는 확률 관련 파일에 설정된 당첨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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