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K 드래곤 게임 물 및 신 양귀비 게임 물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 물에 대하여 여러 차례 내용 수정 신고를 하였고, 내용 수정을 하면 파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일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게임 물이 등급 분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임 물에 관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이후 내용 수정 신고를 하였지만 수정 신고에 의하여 예시기능 등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 각 게임 물은 단순히 수정 신고된 범위를 넘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