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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5고단2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5]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게임기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 H 사무실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K 드래곤’ 게임 기 50대를 실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기능이 존재하고, 배경 화면의 변화가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게임의 내용을 변조한 후 I에게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2016 고단 822]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G에서 ‘H’ 라는 상호의 게임기 제작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게임 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 득점 당첨 전 배경 화면이 변화하는 이른바 ‘ 예시기능’ 과 설정된 당첨 점수가 분할되어 연속적으로 당첨되는 이른바 ‘ 연타기능’ 이 실행되도록 개 ㆍ 변조된 게임 물 ‘ 신 양귀비 (CC-NA -130710-003)’ 게임 기 10대를 위 K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K으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 받고 설치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45]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K 드래곤), 게임 설명서

1.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K 드래곤 게임 물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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