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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3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제작한 ‘C’ 는 ‘ 영상 물’ 이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만을 받으면 되는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C ’를 ‘ 게임 물’ 로 보고 피고인이 ‘C ’에 대해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채 이를 유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보고( ‘C’ 광고 영화 등급 분류 받은 원본 및 갭 쳐)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박 중독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물인 ‘C’( 이하 ‘ 이 사건 영상물’ 이라고 한다 )를 제작하여 영상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심사( 등급 분류 번호: N, O)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게임 물이라고 판시한 ‘C’( 이하 ‘ 이 사건 게임 물’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영상물과 동일한 것이고, 게임 물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상물은 처음과 마지막 모두 아나운서가 도박 중독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경마체험이 1회만 있으며 경마게임과 관련된 음성 또한 작게 들리지만, 이 사건 게임 물에 사용된 영상은 처음부터 화면이 깜박거리면서 아나운서의 설명과 별도로 경마게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음성 또한 아나운서의 설명을 알아듣기 곤란한 정도로 크게 들리며 경마게임도 1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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