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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3 2013나514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을 제1, 3호증” 다음에 “을 제4, 5호증”을 추가하고, 제3면 제21행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 다음에 “김포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금강공업 주식회사 및 중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역시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로 표시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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