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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5나110131
용역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8행, 제5면 제19, 20행의 “이 법정에서의”를 삭제한다.

제3면 제11행을 삭제한다.

제4면 제21행의 “자동차” 다음에 “의 2007. 6.경부터 2011. 5.경까지의”를 추가한다.

제5면 제1, 2행의 “을 제15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18호증의 5 내지 8”을 추가하고, 제6, 7행을 “원고가 부담할 임대료 총액은 10,600,000원[= 26,500,000원{= 2007. 9.부터 2009. 8.까지 임대료 합계 22,320,000원(= 930,000원 × 24개월) 2009. 9.부터 2009. 12.까지 임대료 합계 4,180,000원(= 1,045,000원 × 4개월)} × 0.4]이다.”로 고친다.

제5면 9행의 “5,748,690원”을 “5,747,690”원으로, “2,299,476원”을 ”2,299,076원“으로 각 고친다.

제5면 제11행의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19행의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를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로 각 고친다.

제6면 제6,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가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42,844,181원(= 리스료 28,316,920원 임대료 10,600,000원 전기요금 2,299,076원 전화요금 1,628,185원)이다.” 제6면 제13행의 “갑 제20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을 추가한다.

제6면 제21행 끝부분의 “원”부터 제7면 제3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원고가 외상매출금내역상 매입세금계산서로 기재한 부분은 그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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