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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2 2015나1341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7행 “있다.” 다음에 “합의각서상 원고 서명 부분은 참가인에 의해 써졌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9행 “오후경”을 “오후 5 ~ 6시경”으로, 제4면 제19행에서 제21행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H은 F가 합의각서 작성일자에 연금 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에 방문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를 “합의각서 작성 당일인 2013. 9. 23. 15:51경 원고는 딸인 F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행 “8호증” 다음에 “11호증”을 추가하고, 제5면 제4행 “피고의” 앞 부분에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그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고,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5면 제8행 “참가인이”를 “원고가”로, “원고에게”를 “참가인에게”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0, 11행의 각 “갑 6호증의 기재 및”과 제5면 제12, 13행의 “(갑 6호증의 기재 내용이 원고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였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하다)”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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