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이동교 쪽에서 효자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및 주민조회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