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7. 2.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D 방향에서 진북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앞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E(34 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공영 주차장부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없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 대기 중인 차를 추돌하여 인명사고를 내 적발된 경위,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