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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3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1. 말 20:0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식당 앞길에서 K은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해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델피노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K을 뒤에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R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장물보관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2. 24. 20:00경 부산 북구 V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W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포르테 오토바이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빌려 타고 다니는 등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위 U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Y을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의 상반신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초순부터 2013.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8, 10, 13, 14, 1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금 986,3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16:30경 위 U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Y이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중순부터 2013. 5.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1, 12에 기재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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