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19』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지인인 C과 합동하여 2013. 11. 20. 02: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은색 비버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C은 위 오토바이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강제로 시동을 걸어 C과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11. 28. 18: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훔친 오토바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위 A에게 ‘오토바이를 하루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등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014고단4898』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 01: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차량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2천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01:00경 부산 서구 H 앞 도로에 피해자 I이 주차해둔 J 카렌스 승용차에서 피고인 B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현금 등을 뒤졌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