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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4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간이 주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 22:30 경 위 ‘D ’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E이 청소년인 F( 여, 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6 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영수증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점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E이 곧바로 신분증 확인을 했을 만큼 일견 성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외관을 갖고 있었다.

② E은 G, F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경찰이 와도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다는 다짐만 받았을 뿐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았다.

E이 취한 조치의 정도에 비추어, 평소 피고인으로 부터의 교육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청소년 중 한 명은 들어갈 때 주방에 있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주방과 입구까지의 거리나 CCTV 원본 화면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조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리에서 입구로 들어오는 손님의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피고인으로서는 E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결과를 물어보는 정도로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E으로부터 청소년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듣고 미흡 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추가 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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