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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2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3. 01:0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매화 수 1 병 등 합계 31,9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일행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데 나중에 E이 들어와 합석하여 신분증 확인 없이 추가로 주류를 판매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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