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72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과 인천 공항 용역업체인 ‘D ’에서 같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18:1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붓다 맥주잔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골 골절 및 비중 격 골절 등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