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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2 2018고단1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01:2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D이 노래방에서 나오던 피고인에게 “ 어떤 노래방에 좋냐

” 고 물어본 것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5 세 )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비중 격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력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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