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주점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3:00경 위 주점에서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그곳 쇼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당시 피의자 언동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F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관련),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