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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30 2017고합1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8세) 은 내연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5:11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고 “ 그만 만나자”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창녀! 개 같은 년 아!”, “ 다른 남자와 붙어먹었지 ”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 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꽉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 회 꽉 움켜쥐어 만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집어넣고 그 손가락을 혀로 핥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 자로부터 소변이 급하다는 말을 듣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누워 피해자의 소변을 받아먹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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