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합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의 친구인 F 및 그 조카인 피해자 G(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진 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F는 할머니 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 H의 방 침대에서 각각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 02:00경 안방에서 나와 H의 방 옆에 위치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H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붙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반복하여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 밑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진술분석보고서

1. 각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구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