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내지 제7행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피고의 2017. 6. 12.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의사록(을 제1호증)에는, 2017. 6. 12. 10:30 피고의 주사무소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 5명 중 3명이 출석하였으며, 원고는 2017. 7. 13. 임기만료됨을 알리고 임기만료일에 그 퇴임을 가결하고, G을 이사로 선임하며, D, C, E, F의 연임을 가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출석이사 D, F, E의 날인이 되어 있다. 위 출석이사들의 대리인인 J이 2017. 7. 18.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작성 등부 2017년 제1309호로 위 의사록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 (2)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내지 제7면 제16행의 나)의 (2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2 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 전제법리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