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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26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이 버려 진 것으로 알고 이를 주워 사용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주운 장소에는 중고차들이 많이 있었고, 중고차를 싣고 가는 차량도 있었으며, 컨테이너와 사무실도 있었다는 것이고, 번호는 기재되지 않은 번호판이나 번호판 껍데기가 널려 있는 중에 이 사건 차량 번호판 2개 한 세트가 놓여 있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번호판 2개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앞과 뒤에 부착하여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번호판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장소 인근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상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차량 번호판을 잃어버렸고, 도난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번호판이 피해자에 의해 버려 진 것이 아니라, 점유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기록 상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국내 전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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