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가방을 버린 물건이라 생각하여 가져갔을 뿐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빈 박스 등을 담은 손수레를 끌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건물 앞에 도달하여 피해 품이 담긴 가방을 열어 본 다음 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 가방에 오물이 많이 묻어서 더러웠던 것 같다.
길가에 버려 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수레에 싣고 가다가, 다른 박스를 가져가기 위해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잊고 그냥 간 것 같다.
팔아 봐야 1,000원도 못 받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가방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었다면 버려 진 물건으로 오인될 만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분실한 카메라 삼각 대가 시가 100만 원이라고 하나 카메라 삼각대를 그 겉모습으로 저가인지 고가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