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3168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0. 12. 10.경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에게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10. 12. 10., 지급기일 2011. 3. 10.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와 원고가 작성한 위임인 원고, 수임인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0. 12. 17.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법무법인 동일 작성 2010년 증서 제127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7. 강제경매개시 및 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달 8.경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결정이 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은 시효소멸하였으며, C이 피고에게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는 상당부분 변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한의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