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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5다1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환송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4-나-2816(2015.01.08)

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차 공매자산에 대해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경매를 한 경우 국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

2015다1179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외 1인

변론종결

2015. 05. 28.

판결선고

2015. 05. 28.

주문

1.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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