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1나60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박문우)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변론종결

2011. 3. 2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4,906,520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5,266,6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실행되어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매는 무효가 되었거나, 또는 원고가 민법 제576조 제578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하여 이 사건 공매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채무자인 소외 1이 무자력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각 배분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공매절차에서 농지에 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그 농지에 관한 소유권자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제3자에게 그 농지를 매도함으로써 그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받은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1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공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매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매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매매이고, 민법 제578조 제1항 , 제2항 의 ‘경매’에는 일반의 매매와 마찬가지인 사경매만 제외될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기타의 법률에 기하여 국가기관이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매도행위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도 포함되는 점,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 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매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계약은 유효하고 사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며, 민법 제576조 제1항 또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매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민법 제576조 제578조 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의 부담을 인수한 이상 원고가 위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43020 소송절차가 진행될 무렵 매도인 측을 상대로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매는 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578조 제2항 에 의하면 경매 등이 경락인에 의해 해제된 경우 경락인은 채무자의 자력이 없는 때에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의 은평구청, 국토해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 우정사업정보센타 금융정보개발팀, 주식회사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IBK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티드제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세청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인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은 없고, 소외 1은 2005. 8. 1.부터 2005. 10. 31. 사이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잔액이 6,000원인 금융거래 외에는 다른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며, 2005. 당시 소외 1의 월 소득은 783,87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자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배분금 34,906,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8. 10.부터, 피고 서울특별시는 배분금 5,266,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10. 7.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2. 15.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48조 , 제749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등을 부가하기로 한다){피고들은 비록 원고가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잘못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공매절차에서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몰취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한 매각불허가결정시 입찰보증금을 몰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규정( 민사집행법 제123조 , 제121조 제2호 )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납부하였던 보증금은 몰취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위 보증금 상당액은 반환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매절차에 관하여 위 민사집행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석상 위와 같은 보증금의 몰취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이태경 구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