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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709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E 공사현장 및 F 충주공장의 에폭시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3,2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7480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5. 30. “D는 원고에게 33,2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는 2011. 8. 31. 무균, 무진장비 제조 판매업, 항온항습기 및 제습기 제조 설비업, 냉동, 공조장비 제조 판매업, 산업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등기부상 대표자는 G이다.

피고 C은 D의 CEO 직함을 사용하며 D의 영업활동, 현장 관리 등을 하여 오던 중 2018. 1. 24. 크린공조장비 제조, 판매업, 항온항습기 및 제습기 제조, 설비업, 냉동, 공조장비 제조, 판매업, 산업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실질적으로 피고 C이 운영해오던 법인인데,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D의 공사대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실체가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D와 실체가 동일한 법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D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C은 이처럼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면탈한 채무 상당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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