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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6 2018가단1169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라는 상호로 유압펌프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프레스의 오토플랜팅 금형을 설치체결하는 배관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등으로 2017. 2.까지 수행한 공사의 대금이 합계 115,807,450원에 이르는데 그 중 74,719,450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음을 이유로,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차1642호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 9. 2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74,719,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는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9. 27. D에 송달되어, 2017.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프레스 제조 및 도매업, 사출기 제조 및 도매업, 주변장치 제조 및 도매업, 산업기계 제조 및 도매업, 연마봉 제조 및 도매업, 무역업, 금형 급속교환장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10. 12.경 E이 설립한 회사로, 본점 소재지는 부산 사상구 F이며, 대표이사는 위 E이다.

다. 피고 회사는 산업기계 제조 및 도매업, 연마봉 제조 및 도매업, 건축자재 제조업, 무역업,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12. 21.경 설립된 회사로, 당초의 상호는 주식회사 G였는데, 2017. 2. 20. 금형 급속교환장치 제조 및 도매업, 프레스와 사출기 주변장치 제조 및 도매업, 산업기계 제조 및 도매업, 자동 창고시스템 제조 및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면서 상호가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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