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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5가합7293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11,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지위 1) 원고는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기존 상호 ‘주식회사 L’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여 2015. 5. 29. 그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인 모든 피고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B의 마유크림 판매 행위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4. 5. 10.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3) 피고 D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각 영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 B의 마유크림 판매 행위에 관하여 그 판매 및 발주업무를 대행하던 총판업체였다. 피고 E은 피고 D의 마유크림 판매 행위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4. 10. 2.부터 2015. 12. 29.까지는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그 이후에는 사내이사로서 피고 D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 F은 위 마유크림 판매 행위 당시에는 피고 D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2015. 12.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4) 피고 I(2013. 10. 15. 상호를 변경하기 전의 명칭은 ‘주식회사 M’였다, 이하에서는 변경 전후의 상호를 불문하고 ‘I’으로 표시한다)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J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I의 마유크림 생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I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5 피고 G는 의료기 제조 및 판매업,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H은 피고 I의 마유크림 생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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