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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1892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1997년 항온항습기, 제습기, 공조기기류 등의 제조업, 냉방기, 온풍기, 공조기기류 등의 도ㆍ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

)은 2015년 버섯종균 생산 및 판매업, 버섯배양실 및 재배사 시설 관련 설계 용역 및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회사이며,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2’라고 한다

)는 2014년 농산물의 생산, 유통업,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산업, 유기농 농산물 및 유기농 가공식품 생산,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7. 7. 피고1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품명란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대금 119,570,000원에 피고1에게 판매하되, 이 사건 물품의 납품장소는 피고2의 사업 현장으로 하고, 위 대금은 납품 설치 완료 후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며, 물품대금을 완불하지 않으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피고2의 사업 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여 납품하였고, 피고2는 현재까지 이 사건 물품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1은 위 납품 완료 후 15일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물품 대금 119,57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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