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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91』

1. 피고인은 2015. 3. 20.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와 안주 등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와 안주 등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9. 00: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와 안주 등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6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81』

1. 피고인은 2015. 3. 26. 04: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50세)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와 안주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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