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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9 2011고단6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단6422』

1. 피고인은 2011. 2. 14. 22:15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1병과 맥주 5병, 안주 2개,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1명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5. 03: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5병과 안주 1개,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1명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279』 피고인은 2012. 5. 24. 03:00경 군포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10병과 안주 2개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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