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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0:53경 구리시 수택동 번지불상 친구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527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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