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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2 2019고단2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0:2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13고약전3524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처벌 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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