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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4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1. 02:21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양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유진상가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인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동 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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