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2.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동 238 앞 도로를 수색역 방면에서 서대문구 북가좌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 238번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