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06. 12. 15:3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222의 5호에 있는 ‘타이거 주유소’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증산동 덕원아파트 방면에서 수색역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항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동일 차로에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리오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의 상해를, 동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리오 승용차량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 견적 약 1,2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동 222-5호 타이거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무보험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