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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2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동자동 15-30에 있는 4차로 도로를 숙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후암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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