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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31 2010고정1363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05. 12. 18. 05:30경 E 노선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동 지하철 수색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수색역 방면에서 북가좌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직진함에 있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85km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수색역 방면에서 구 증신동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F 운전의 G 엘란트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왼쪽 앞문 및 뒷문을 위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5. 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가단48260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2006가단68387호(반소) 손해배상(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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