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9401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인 바, 2014. 2. 초순경 전 E 주식회사 직장 동료이고 현재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A로부터 “내가 영업 파트로 발령받았는데 영업 업무를 안 한 지 오래 되어 영업 일지에 작성할 내용이 없다. 일지에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적어야 하니 증빙자료로 쓸 수 있도록 G그룹 전사 연락처(전체 임직원의 연락처가 기재된 조직도)를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E 주식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열람한 뒤 별도 저장하여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G그룹 22개 계열사 임직원 1,402명의 소속부서, 이름, 직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2014. 2. 7. 10:34경 피고인의 이메일(H)에서 A의 이메일(I)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F 주식회사 인천지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전 직장 동료였던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B에게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탁하여, 위 B로부터 그가 E 주식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열람한 뒤 별도 저장하여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G그룹 22개 계열사 임직원 1,402명의 소속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