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3. 22.경까지 B정당 전북도당 조직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B정당 전북도당 당원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당원 명부 등을 입력하거나 당원 관리를 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1. 20:30경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의회 F선거구(G, H, I, J)의 B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K에게 “이 속에 70-80%의 권리당원이 있다. 소문내지 말라”고 하면서 B정당 전북도당 당원 중 G, H, I, J에 주소를 둔 당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853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통합문서1.xlsx' 엑셀 파일이 저당된 USB 메모리 1개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59조 제2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제71조 제5호).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B정당 전북도당 조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2월경 중앙당으로부터 전북도당 당원 명부가 담긴 엑셀 파일을 메일로 받아 이를 지역별로 분류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8. 4. 11. 20:30경 D 앞 주차장에서 K에게 전북도당 당원 850명(권리당원 255명, 일반당원 598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가 저장된 USB 메모리 1개를 건넨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