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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16 2018고단48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3. 22.경까지 B정당 전북도당 조직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B정당 전북도당 당원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당원 명부 등을 입력하거나 당원 관리를 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1. 20:30경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의회 F선거구(G, H, I, J)의 B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K에게 “이 속에 70-80%의 권리당원이 있다. 소문내지 말라”고 하면서 B정당 전북도당 당원 중 G, H, I, J에 주소를 둔 당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853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통합문서1.xlsx' 엑셀 파일이 저당된 USB 메모리 1개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59조 제2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제71조 제5호).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B정당 전북도당 조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2월경 중앙당으로부터 전북도당 당원 명부가 담긴 엑셀 파일을 메일로 받아 이를 지역별로 분류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8. 4. 11. 20:30경 D 앞 주차장에서 K에게 전북도당 당원 850명(권리당원 255명, 일반당원 598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가 저장된 USB 메모리 1개를 건넨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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