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9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구청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7.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2일), 같은 달 30.경(1일), 2012. 8.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2일), 2012. 9. 17.경(1일), 2012. 12. 3.경(1일), 2013. 1. 21.경(1일) 각 피고인의 근무지인 부산사상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가정형편이 어려운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