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4 2013고단3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7. 3.부터 여수시 B학교'에 배치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몸이 아프고 아침에 출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2012. 10. 30.부터 같은 달 31.까지(2일), 2012. 11. 8.(1일), 2012. 12. 7.(1일), 2012. 1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3일), 2012. 12. 27.(1일) 총 8일간 근무지인 위 B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