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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82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용산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4.경까지 총 8일(2013. 8. 26. ~ 2013. 8. 27. 2일, 2013. 8. 29. ~ 2013. 8. 30. 2일, 2013. 9. 2. ~ 2013. 9. 3. 2일, 2013. 9. 24. 1일, 2013. 10. 14. 1일)을 무단결근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고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결혼 후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1. 29. 이혼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막내는 이혼한 처가 양육함), 두 자녀를 비롯하여 부모 등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밤에 생업에 종사하게 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 금고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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