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3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역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10. 30.경(1일), 2012. 11. 6.경(1일), 2012. 11. 23.경(1일), 2012. 11. 28.경(1일), 2012. 12. 10.경(1일), 2012. 12. 12.경(1일), 2012. 12.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2일), 2012. 12. 31.경(1일), 2013. 1.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2일), 2012. 1. 7.경(1일) 각 피고인의 근무지인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