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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가 전방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최초 현장상황에 대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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